잠시 시간을 돌려서 2004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지요. 
세가지 명분이 있었으나 두가지는 의미가 없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던 "대통령의 거듭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위반"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기된 것은 탄핵 후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무집행상이 아니라 언론의 선거관련 질문에 대해 했던 발언들 즉,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연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라는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탄핵을 가결시켰던 것이었습니다.

탄핵이전에 중앙선관위에서는 고 노전태통령에게 해당 발언들을 근거로 주의해줄 것을 당부 (사전선거운동 위반의 유권해석이 아닌 주의 요청) 했었으며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간을 원위치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자 신문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보입니다.


靑 "한명숙 무죄 받아도 서울시장 자격 없어"에 민주 발끈 > 기사보기  


청와대 모 고위관계자가 "“한 전 총리가 실정법상 무죄를 받더라도 골프채 부분 등에서 도덕적 의혹은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장감으로선 큰 흠” 이라는 등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2004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몰고온 핵심이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개입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의 이러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최소한 주의 등의 권고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더욱이 시비가 갈리지 않은 공판이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야당 "발끈"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고 노전대통령때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선관위에 신고했던 것 처럼 신고라도 해야 하겠죠.



중앙선관위...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애꿎은 트워터나 뒤질 생각말고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래서 2004년도에도 대통령에게 주의 권고를 주었던 것처럼 청와대를 위시한 고위공무원들을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