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공직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의 주체는 민주당이고요.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받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유인 "대통령의 거듭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위반" 은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에 노전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함으로써 촉발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내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라는 것이었고 그 내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법 내용에는 "직무와 관련된" 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이명박 현 대통령처럼 지방을 순회하면서 공적 업무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측근과의 회동이나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에 법해석의 논란이 있었고 중앙선관위도 법위반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채 주의, 경고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순회가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라면 시기를 조절하여 이러한 오해의 전례를 밟지 않도록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란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자주 하지 않던 지방순회를 강행했고, 동시에 기존 정부 정책과 상반된 지방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는 "수상한" 순회가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뭐 고소, 고발을 한두번 당해본 것도 아니시라... 안중에도 없을 듯.
민주당이 고발한 내용과 관련한 기사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와 발언은 노전대통령의 사례와 달리 공무상 발생한 내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중앙선관위의 "주의", "경고" 조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주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직무상 대통령의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순회, 대통령으로써 해당 지역의 전략과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과 선거법 위반을 무자르듯 잘라내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중선관위로써도 물리적 카리스마를 가진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떠한 액션을 한다는 것이 무척 부담될 것입니다.
어쨌든.민주당으로써는 선관위 고발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더이상의 도발 없이 "움찔' 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일텐데, 과연 먹힐런지는 두고 봐야 겠네요.
고발의 주체는 민주당이고요.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받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유인 "대통령의 거듭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위반" 은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에 노전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함으로써 촉발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내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라는 것이었고 그 내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언의 내용으로써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연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
하지만 법 내용에는 "직무와 관련된" 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이명박 현 대통령처럼 지방을 순회하면서 공적 업무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측근과의 회동이나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에 법해석의 논란이 있었고 중앙선관위도 법위반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채 주의, 경고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순회가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라면 시기를 조절하여 이러한 오해의 전례를 밟지 않도록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란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자주 하지 않던 지방순회를 강행했고, 동시에 기존 정부 정책과 상반된 지방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는 "수상한" 순회가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내용과 관련한 기사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일련의 지방업무보고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발언 등의 일부 내용이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여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2월 5일 이후 전국을 돌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공무원을 모아놓고 지역민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적극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다. 경기도 업무보고자리에서 '김문수지사를 중심으로', '(김지사가) 앞으로도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공개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와 발언은 노전대통령의 사례와 달리 공무상 발생한 내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중앙선관위의 "주의", "경고" 조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주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직무상 대통령의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순회, 대통령으로써 해당 지역의 전략과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과 선거법 위반을 무자르듯 잘라내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중선관위로써도 물리적 카리스마를 가진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떠한 액션을 한다는 것이 무척 부담될 것입니다.
어쨌든.민주당으로써는 선관위 고발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더이상의 도발 없이 "움찔' 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일텐데, 과연 먹힐런지는 두고 봐야 겠네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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