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가 실추된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815 사면을 하는데요...
물론, 양심수 사면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2MB 이니까요.


어쨌든,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 기준을 발표했고 8.15 생계형 특별사면 대상자 리스트는 8.15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먼저 기준을 보시고 사면 사유에 해당한다면 8.15일에 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시점 2008.5.27 00:00 ~ 2009.6.29 24:00 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대상자 확인
가능 시점
2009. 8. 15부터 확인 가능
감면 가능대상
-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009. 6. 29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
감면 제외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1.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2.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3.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4.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5.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6.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취소자는 도로교통공단의 취소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학과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면허취득절차 : 안전교육>학과시험>기능교육3시간>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
* 기능교육3시간 제외자 자세히보기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

그런데 지난해 광우병 집회와 관련해서 차량을 이용한 시위를 했다고 면허 취소된 분들도 사면 될지..
궁금하네요.   반드시 사면되어야 할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