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지원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

나만 몰랐던건가요? 



해서 검색해보니 정식명칭이 자녀지원금이 아니라... 자녀장려금이었네요. 

자녀지원금이든 자녀장려금이든.. 뭐가 되었건 받을 수 있다면이야 용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국세청 자녀지원금 자격 요건

1. 부양자녀 요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이거나 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무관.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데 자녀들이 소득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2. 국세청 자녀지원금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주택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


4. 재산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단,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






국세청 자녀지원금 신청 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서,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로도 가능하다고 하구요, 자녀지원금 지급은 심사를 거쳐 9월경에 지급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