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소득공제가 줄고 세액공제가 늘어나면서 환급이 줄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시행령이 그러니 어쩔수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봐야죠.


이미 연말정산은 끝났지만, 이후에 추가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이 발견되었다면 이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요,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소득공제 즉, 연말정산 추가환급 이란 연말정산 서류제출시 미제출한 것들을 개인이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여 추가소득공제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2014년 소득공제의 경우 일부 카드사의 정산내역 오류가 있었다고 하니 살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추가소득공제 청구는 개별회사가 국세청에 통보하는 3월초 이후 바로 추가소득공제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요, 경정청구 기간은 3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과거 2년간 서류제출 미비 등으로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다시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 개별 세무소에 서류준비해서 청구하는게 쉬운일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활용한다고하는데요, 납세자연맹은 순수 민간단체인데 최근에는 후납세자연맹 후원을 위해 돌려받는 세액 20%를 후원해달라고 써있더군요. ㅠㅠ 


어쨌든,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 주소는 아래와 같아요.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2.htm



직장인들이 추가소득공제에서 주로 신청하는 것들이 연중 중도퇴직자의 중간정산이나 일부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직장에서 알게되면 곤란한 경우의 소득사항,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등이라고 합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 사이트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버튼을 클릭하시고, (아..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도 해야 하더라구요. ㅠㅠ) 해당 서류를 보내주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