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 부재자신고서 양식과 부재자신고서 작성법입니다.
부재자 신고는 선거 당일, 거주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 뿐만아니라,
출근, 휴가 등의 이유로 투표가 어려운 분들도 해당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5.18일 (내일) 도착분 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원래 거주지의 지자체로 도착되어야 하는데, 지금 서두르시면 도착할 수있습니다.
(등기 발송은 무료이기 때문에...)
1. 그냥 출근해야 하니까.. 말지 뭐... 아하.. 주권을 포기하고 나중에 집회 나가지 마시고 투표하시는 것이....
2. 찍는다고 뭐가 바뀌나?...... 안찍고 안바뀌니까 문제죠.
3. 정치가 밥먹여 주나 ? ...... 예. 정치는 밥먹여줍니다. 근로지원금 같은 제도는 정치가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 받았습니다.
저 역시 부재자 투표를 할 것이라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 받았고요.
보통 출력하면 단면 인쇄일텐데요,
신고서 서식 뒤의 이면에 두번째 페이지의 주소 부분만 오려서 붙인 후 접어서 붙이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가장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로 가셔서 양식을 받으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재자 신고는 선거 당일, 거주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 뿐만아니라,
출근, 휴가 등의 이유로 투표가 어려운 분들도 해당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5.18일 (내일) 도착분 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원래 거주지의 지자체로 도착되어야 하는데, 지금 서두르시면 도착할 수있습니다.
(등기 발송은 무료이기 때문에...)
1. 그냥 출근해야 하니까.. 말지 뭐... 아하.. 주권을 포기하고 나중에 집회 나가지 마시고 투표하시는 것이....
2. 찍는다고 뭐가 바뀌나?...... 안찍고 안바뀌니까 문제죠.
3. 정치가 밥먹여 주나 ? ...... 예. 정치는 밥먹여줍니다. 근로지원금 같은 제도는 정치가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 받았습니다.
저 역시 부재자 투표를 할 것이라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 받았고요.
보통 출력하면 단면 인쇄일텐데요,
신고서 서식 뒤의 이면에 두번째 페이지의 주소 부분만 오려서 붙인 후 접어서 붙이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가장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로 가셔서 양식을 받으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방법
- 일반인
-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지를 적습니다.-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 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병원ㆍ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ㆍ시설명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제외함)과 부재자투표대상이 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그 밖의 사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을
통ㆍ리ㆍ반ㆍ번지까지(아파트 등은 동ㆍ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거소(자택ㆍ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
ㆍ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ㆍ리ㆍ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과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247조에 따라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동불능장애인
-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그 기관ㆍ시설명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머무는 곳을 통ㆍ리ㆍ반ㆍ번지까지 (아파트 등은 동ㆍ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과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247조에 따라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서 발송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부재자신고서는 5.18(화)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나 국내거소신고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등기우편(요금무료)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발송하여 주기 바랍니다.-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5.24(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됩니다.
- 신고서를 출력하여 발송할경우
- 홈페이지의 신고서식 앞ㆍ뒷면을 출력하여 앞면 신고서 이면에「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등을 복사하거나 붙인 후 발송하면 됩니다.- 「풀칠하는 곳」에만 풀칠을 하여「접는 선」을 접어 음영 부분이 맞닿도록
붙이면 됩니다.
※ 좌우는 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신고서 겉봉투의「보내는 사람」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받는 사람」란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의
구ㆍ시ㆍ읍ㆍ면(동)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표는 붙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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