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검사가 최근에 언론에 흘린 말.

1. “‘
피의사실 공표죄’ 검찰수사권 보호가 우선  [출처 - 파이낸셜뉴스, 09.06.03일] 

2.
檢 “불매운동 형사처벌 검토 중”  [출처 - 파이낸셜뉴스, 09.06.10일]  


이거 참.... 
검사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판결을 무시(오해?) 하는 발언이다.

그의 막강한 인맥을 배경 삼아 법관들과 한 번 해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번 "야시" 줄려고 그러는 건지...





1. 피의사실 공표죄가 수사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최재경 검사의 오해(?)   

서울중앙지검 최재경 3차장 검사는 3일 오전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의 법익(수사권)을 보호키 위한 것이 1차 목적이며 개인의 인격권 등에 대한 보호는 2차적으로 발생하는 법익"이라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 내용이 유출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키 위한 조항으로 인식됐던 일반의 상식과는 다른 해석이다.

하지만,
99년, 2001년, 2002년에 이미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출처 - 대법원 종합 법률 서비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11.15.(166),2509]


판결요지-
[2]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2. 불매운동 형사 처벌 검토한다는 오해(?)


최재경 3차장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 검사는 또 "향후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해 고소.고발과 상관없이 물리적 폭력에 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이림 판사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만, 광고주 불매운동 자체는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광고주들에게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광고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각 신문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으로서 상대방인 위 각 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2MB 정부 들어서 "오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아니면 내가 최재경 검사의 발언을 "오해" 하는 건가?